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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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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월수입 최소 2000만원, 강남 역삼동 렌터카 회사 대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 완벽해 보이던 예비 신랑의 화려한 스펙은 모두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의 신뢰를 이용해 신혼집 자금과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비 처제의 돈까지 훔쳐 간 '가짜 재력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31)의 치밀한 연극의 시작은 지난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사촌 동생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자신을 '수입과 재력이 남다른 강남 렌터카 업체 대표'로 포장한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내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며 신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달콤한 로맨스는 끔찍한 사기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신혼집 마련하자" 달콤한 제안… 현실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2024년 3월 14일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B씨에게 "결혼을 준비하려면 집을 사야 하지 않겠냐"며 "나는 이미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너도 대출받아 우리 어머니 적금과 합쳐 살 집을 구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일정한 직업도, 보유한 재산도, 자금 조달 계획도 전혀 없었다. B씨가 대출받아 보낸 돈을 자신의 모친에 대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유흥비로 쓸 생각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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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당일 밤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만에 총 7회에 걸쳐 7600만원이라는 거금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금 사서 수익 내줄게"… 신용카드 7개 돌려가며 7500만원 탕진
A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과 며칠 뒤인 3월 18일 그씨는 "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금을 사서 파는 재테크로 수익을 내주겠다. 카드 대금도 내주고 수익금도 줄 테니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며 B씨의 카드를 요구했다.
B씨는 연인인 A씨를 믿고 현대카드를 넘겼다. A씨는 즉시 종로의 한 금방으로 달려가 634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금을 되팔아 나온 현금 중 극히 일부만 카드 대금으로 결제해 신뢰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B씨의 카드로 자신의 옷을 사고, 고급 식사를 하고, 차량 수리비와 주유비, 게임머니 충전까지 일삼았다. 4월 23일까지 A씨가 B씨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만 무려 7개였다. 결제 횟수는 54회, 금액은 7570여만원에 달했다.
연인의 여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2주마다 10% 수익" 허풍
A씨는 연인 B씨의 여동생인 D씨까지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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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A씨는 D씨에게 "내가 금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7년 넘게 거래한 거래처에서 금을 싸게 사줄 테니 13돈 구매 대금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챙겼다.
며칠 뒤에는 종로의 한 금은방 빌딩에서 D씨를 직접 만나 "금 투자를 하면 2주에 한 번씩 투자금의 10% 수익을 낼 수 있다. 무이자 할부 카드로 결제하라"고 부추겨 D씨 명의의 카드로 597만원 상당의 금을 결제하게 만든 뒤 이를 가로챘다.
법원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징역 2년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지난달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질책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과 이력을 완전히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애정과 신뢰를 얻은 뒤, 이를 핑계로 결혼 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탕진했다"며 "심지어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를 회복할 의사나 의지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으로 볼 때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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