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환할인 ▨ 26.cia565.net ▨ 온라인 여성흥분제 판매처
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2 21:04
조회 5
댓글 0
본문
【 42.cia158.com 】
여성흥분제 사용법 ▨ 91.cia367.net ▨ 정품 레비트라 구매사이트
아드레닌 지속시간 ▨ 82.cia952.com ▨ 네 노마 구입
법비닉스할인 ▨ 79.cia756.net ▨ 비아그라 정품 구별법
GHB 복제약 ▨ 28.cia952.net ▨ 정품미국레비트라 제네릭 구매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
1. 이번 주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법률가와 세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학, 특히 기초 법학 교육기관에서 세법을 가르치다 보면, 세법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세법을 공부하려면 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세법은 곧 기업회계를 의미한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어서,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결국 나아가서 세법이란 (비록 '법'이기는 해도) 법률가보다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영역이라는 믿음이 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2. 실제로 기업회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법인세,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소득 과세입니다. 기업회계는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는데, 물론 기업이 올리는 수익(또는 소득)의 상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업회계는 기업 소득의 크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세법도 적어도 실무 차원에서는 상당 수준 이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 영역을 이해하는 데에는 회계 지식이 분명 어느 정도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의 이해에서 기업회계가 가지는 쓰임새는 이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도 회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기업 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기업회계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소득을 줄이는 항목이지만, 세법에서 기업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아마도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하는 질문이 유일한 것이겠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상의 질문 - 가령 "기업의 소득을 그만큼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 이 아울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가리키는 방향이 엇갈릴 때 그 균형.을 발견하는 일은 전형적인 법 해석 문제이고 법률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 회계 전문가가 항상 그러한 판단을 법률가보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 사람에 따라서는 법률가보다 더 나은 판단 능력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의 양성이나 선발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거나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다루는 법, 곧 세법도 어디까지나 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과 그 배경을 이루는 논리에는 분명 기업회계의 기본 이론과 통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세법 해석·적용의 전부가 아님은 당연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일부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업 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과세는 어느 것이나 기업회계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절차법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 실무가 중 다수가 법보다 회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데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에는 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는 기업회계의 원리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익으로부터 '유도'된 소득 금액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계 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회계 전문가가 이처럼 '세법의 전문가'로 기업인에게 먼저 각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소득세 신고를 넘어선 세법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변호사 자격으로 대표되는 실무 법률가들 중에는 예전부터 세법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의 주요 과목에 들어 있지 않았고, 학부 과정에서도 가르치는 학교가 드물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 일부러 세법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세법의 내용이 생소하고 방대했습니다
릴게임 먹튀
. 그러니 법률가 중에 세법 전문가가 드물었던 것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과정만큼은 법률가 집단이 독.을 하고 있었으므로 법률가의 개입이 필요했고, 딱 그 범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수의 실무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률 서비스의 가격이 높았고, 마땅한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세법 영역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회계 전문가 위주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고정되자, 그 후로는 변호사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왜 세법 관련 업무를 법률가가 아니라 회계 전문가가 처리하느냐라고 볼멘소리만 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법을 잘 아는 법률가란 여전히 드문 존재이니까요. 또 회계 전문가로 출발했다고 해도 세법 실무를 섭렵한 결과 법의 해석·적용을 잘 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이들이 세법 관련 일을 한다고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역시나 이들 중에 법 해석에 필요한 소양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은 듯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가 드문 한편,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아가 소송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일선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수가 적습니다. 여기서는 또 우리나라 법원이 순환 근무의 인사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문가가 잘 양성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그 와중에 개개 판사들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생소하고 쉽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든 판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도 종종 눈에 뜨이는 것 같습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세법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의 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을 가르치는 전임 교원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가 제법 많은 것도 예전의 법학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릴게임실시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 들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15회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세법은 단 한 번도 선택과목 응시생 수 최하위를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세법의 기본적인 이해가 변호사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세법 공부는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 많지 않은 수강생들 중에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왕왕 섞여 있는데 이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방금 살핀 대로 그러한 자격은 세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보장으로 전혀 기능하지 않지만, 굳이 그걸 실제로 확인해 보고자 할 유인도, 여유도 없는 것이지요.
어쩌다 보니 비인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의 푸념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세법 관련 업무에 법률가, 또는 법의 해석·적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여해야 하고, 그러려면 세법을 잘 이해하는 법률가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현재 법률가 집단의 실력이 충분한지 하는 논。은 또 별개로서, 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법을 하나의 법으로 보고, 법 해석에 고유한 사고와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현실의 법적 분쟁이나 의문들도 그와 같이 해결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5. 세금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전문가는 수가 적지 않고 배경도 다양합니다. 최근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많지만, 경제학자나 회계 전문가, 법률가들이 모두 각자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언어는 알아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세법 분야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를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필요한 실력을 갖춘 법률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질문이 유일한 것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