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프릴리지 구매방법 ㈗ 51.cia312.com ㈗ 조루방지제 판매처사이트
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2 02:15
조회 1
댓글 0
본문
【 54.cia948.com 】
조루방지제 정품 구입 ㈗ 60.cia954.net ㈗ 레비트라구매 사이트
바데나필 복제약 ㈗ 38.cia367.net ㈗ 타다라필 몇시간전?
정품비아그라 제네릭구매 ㈗ 63.cia158.net ㈗ 정품 성기능개선제 부작용
정품 레비트라 사용법 ㈗ 48.cia367.com ㈗ 정품 레비트라판매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
유튜버 ‘새덕후’의 길고양이 관련 발언이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살처분 없이는 개체 수를 줄일 수 없다”며 먹이주기 제한과 관리체계 개편을 주장했고, 이를 담은 국민청원에는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청원에는 더 많은 8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쟁.은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다. 마라도처럼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섬에서의 문제를 전국 도심의 길고양이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유튜버 '새덕후'의 최근 3개 영상 썸네일. (사진=유튜브 갈무리)
김씨는 영상에서 길고양이가 철새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을 포식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길고양이 관리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SBS ‘지식의 발견’ 인터뷰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은 먹이 주기 금지”라며 “살처분을 빼놓고서는 개체 수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인 TNR만으로는 개체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김씨가 지난달 10일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사전 허가 없는 급식을 제한하고, 도심·주택가의 고양이도 포획해 반환·입양과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편입하자고 요구한다. ‘살처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보호기간이 지난 개체에 적용할 ‘인도적 처리 기준’과 보호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엿새 뒤에는 급식 자체가 아니라 잔여 사료 방치와 악취, 해충 유발 등 실제 위해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형 급식소를 중성화·치료 거。으로 활용하자는 반대 청원이 공개됐다
모바일 Sea Story game
. 1일 기준 급식 제한 청원에는 5만4721명, 반대 청원에는 8만4693명이 동의했다.
“섬과 도심은 다르게 접근해야”
동물 보호 활동가들을 법률적으로도 지원해 온 이주하 변호사(법무법인 JLP)는 김씨가 제시한 연구와 전국적인 급식 금지·살처분이라는 정책적 결론 사이에 필요한 논증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섬의 야생화 고양이가 멸종위기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11년 메디나 등의 연구와 호주·뉴질랜드의 고양이 관리 사례 등을 근거로 제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연간 수십억마리의 새를 죽인다고 추산한 2013년 스미소니언 보존생물학 연구소와 미국 어류·야생게임국 등의 연구도 인용했다.
이주하 변호사는 이들 연구가 고양이의 포식 위험을 보여주지만 국내 도심과 주택가까지 급식을 금지하고 고양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곧바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섬의 야생화 개체군과 국내 도심의 관리되는 길고양이는 서식환경과 먹이원, 사람의 관리 여부가 다르며, 미국 연구도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완전히 야생화한 개체부터 농장 고양이, 사람이 먹이를 주는 떠돌이 고양이와 TNR 관리 군집까지 포함한 뒤 집단별 포식량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주하 변호사는 “섬과 국내 도심처럼 생태적 조건이 다른 환경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해외 연구 결과를 전국적인 돌봄 활동 금지와 살처분의 근거로 확장한 것은 범주의 오류”라며 “제시된 자료와 그 정책적 결론 사이에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야마토2 pc버전
. 이어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을 뒷받침할 중간 논증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남는 결론은 길고양이 돌봄 활동 금지와 살처분”이라며 “답을 먼저 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할 근거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길고양이 살처분’ 주장 과정에서 새들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사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당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전국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국토 전체로 환산하자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연간 약 800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시민조사 플랫폼 ‘네이처링’에 기록된 유리창 충돌 폐사는 4만3315마리였다. 5년간 충돌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748마리였으며 소형 맹금류인 새매가 451마리로 가장 많았다.
“보호시설 편입, 사실상 살처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인도적 처리나 안락사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지만 결국 동물의 생명을 없애는 살처분”이라며 “과거 길고양이를 보호소에 잡아들였지만 영역성이 강한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상 죽이는 정책이 됐다. 기존 포획, 수용 방식의 한계 때문에 중성화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TNR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골드몽
이어 “현재도 보호시설에서 다치거나 너무 어린 고양이가 충분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건강한 길고양이까지 보호시설로 편입하자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살처분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는 단순한 보호나 이송이 아니라 수의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생명을 끝내는 사실상 안락사 조치다. 시행규칙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상해뿐 아니라 기증·분양이 곤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인도적 처리 사유로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체계에 들어온 고양이 2만6969마리 중 51.4%(1만3858마리)가 자연사했고 28.6%(7721마리)가 입양됐다. 인도적 처리는 3.3%(894마리), 반환된 비율은 1.1%(297마리)였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대표 이다영 변호사(법무법인 담은)는 환경부 관리 지침상 관리 대상인 들고양이에 대해서도 수렵·포획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 법원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21년 들고양이를 활로 쏘고 흉기로 죽인 사건에서 “들고양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양이가 수렵이나 포획의 대상이라는 .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다영 변호사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살처분은 전염병 확산 등 법률상 근거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도 길고양이 학대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살처분을 해법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
하고 있다며, 현행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