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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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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졸속 개정된 형소법의 부작용은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수사 지연이 필연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부실 수사에 대응해야 할 거란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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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경찰 부실수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엔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여권은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을 피해자 보호 성과로 자평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 피해를 본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에 불참한 뒤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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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대응해야”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책’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한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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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선 애당초 피해자가 직접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란 시각이 대다수다. 범죄 수사 절차상의 왜곡과 하자를 국가가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자력 구제에 떠넘기는 것이란 분석에서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4~5줄만 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안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역시 “피해자 보호책이라고 하지만 수사가 미진해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피해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대응하게 만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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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면담해도 증거 능력 없어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검사가 진술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나 고소인이 검사에게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봐야 실효가 없다. 진술을 청취해도 재판에서 증거로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냐”며 “피해자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데 반해,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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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핑퐁’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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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충분치 않으면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수사가 반복될 경우 ‘무한 핑퐁’도 가능하다. 보완수사 미진이 지속될 경우 검사는 불기소하거나, 혐의 입증이 부족한 채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부실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하면 법정에서 추가 증인신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절차도 지연된다. “피해자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부장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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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장치, 실효성 의문
민주당은 수사 지연에 대비해 경찰 통제 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직무배제 요구는 단 1건에 그쳤다.
지난 2월 도입된 ‘법왜곡죄’로 경찰이 주요 증거를 은폐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법왜곡죄로 경찰을 고소한다 해도 같은 경찰이 동료를 송치할 리가 만무하다. 차라리 법왜곡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두는 게 낫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사가 보완했을 부분을 피해자 변호사가 하나하나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전관예우의 범위를 판·검사에서 경찰로 넓힌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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